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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정책 정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회사/근로자 조건과 신청(2026)

by new-think1 2026. 1. 29.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회사/근로자 조건과 신청(2026)

 

목차

 

유아기 10시 출근, 지원 신설!

 

대부분의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아침마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침 등교/등원 때문에 9시 출근이 너무 힘든데…… 10시 출근으로 조정할 수는 없을까?”

 

2026년부터 이런 육아 현실을 반영해, ‘육아기 10시 출근제’(하루 1시간 근로 시간 단축)를 자율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지원사업이 신설됐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 근로자:임금 깎지 않고 하루 1시간 단축(출근 늦추거나 퇴근 당기기 등)
  • 회사:조건을 맞춰 운영하면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최대 1년) 지원
  • 다만 법적 의무 제도는 아님(회사 자율)

그럼 정확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10시에만 출근하는 제도 아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매일 1시간씩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들면: 9 to 6 기준으로

  • 10시 출근 + 6시 퇴근
  • 9시 30분 출근 + 5시 30분 퇴근처럼 “하루 1시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조건과 신청)

 

근로자 조건(대상) 체크리스트

아래를 만족하면 회사가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요건

  • 만 12세 이하(또는 초6 이하) 자녀

✔️근로시간 요건(중요!)

  • 단축 전 최근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 단축 후 주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조정
  • 그리고 매일 1시간은 반드시 단축

✔️임금 요건(감액 금지!)

  •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 삭감하면 안 됨

✔️지원 제외 근로자(대표적인 것만)

  • 고용보험 미가입,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사업주 신고 기준)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회사(사업주) 조건: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필수 운영 조건(여기서 많이 탈락합니다)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명시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근로자와 단축 후 근로계약서(변경 계약) 작성

✔️회사 제외(예시)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일부 업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지원 내용(회사에 들어오는 돈)

  • 직원 1인당 월 30만 원 장려금
  • 최대 1년
  • 사업장 기준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10인 미만은 최대 3명 한도

참고: ‘임금감소액 보전금(20만 원)’은 일반 단축 유형에서 조건부로 붙을 수 있는데, 육아기 10시 출근제(주 30 초과~ 35 이하 단축)에는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신청 방법(회사/근로자 역할을 나눠서)

근로자(직원)가 할 일

  1. 회사에 “육아 사유”로 출퇴근 조정 + 하루 1시간 단축 협의
  2. 단축 기간/시간이 적힌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회사와 함께)

회사(사업주)가 할 일

  1. 취업규칙/인사 규정에 단축제도 반영
  2. 전자/기계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3.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
  4. 고용 24에서 지원금 신청(오프라인은 고용센터)

신청 타이밍(핵심!)

  • 단축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3개월 단위로 신청
  • 첫 주기 신청의 제척기간은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준비 서류(회사 기준, 기본 세트)

  • 제도 도입 증빙(취업규칙/인사 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포함)
  • 임금 지급 증빙
  •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확인 서류
    → (+ 필요시 고용센터 추가 요청 서류)

많이 하는 실수 TOP 5 (탈락 방지)

  1. 근태기록이 수기(전자/기계 요건 미충족)
  2. 단축 후에도 업무 때문에 실제로 1시간 단축이 안 지켜짐
  3. 임금 삭감(단 1원이라도 감액되면 리스크)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과 동시 사용하려고 함 → 동시에 활용 불가(순차는 가능)
  5. 신청을 미루다 첫 주기 신청 기한(12개월) 놓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가 꼭 해줘야 하나요?
A. 아니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율 도입이고, 도입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Q2. “10시 출근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예시처럼 9:30 출근+5:30 퇴근처럼 조정도 가능해요(핵심은 하루 1시간 단축”).

 

Q3.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주나요?
A. 지원금은 사업주(회사)에게 지급됩니다. 대신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시간을 조정하는 혜택을 받는 구조예요.

 

Q4. 궁금한 건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A. 고용노동부 공고 및 고용센터/1350 안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