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주거급여, 헷갈리는 소득인정액 계산 쉬운 공식
목차
- 먼저 용어 정리(초간단)
- 5분 끝! 소득인정액 간이 계산법(개념형)
- 엑셀 한 줄로 끝내는 예시 수식
- 프로그램별 판단 포인트
- 자주 틀리는 포인트 8
- 준비 서류(예시, 상황별 가감)
- 자주 묻는 질문(FAQ)
- 저장용 체크리스트
- 한 줄 정리

·
청년 월세 지원·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헷갈리는 ‘소득인정액’ 계산을 초간단 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을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 엑셀 수식, 자주 틀리는 포인트와 준비 서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바로 가볼까요~!
먼저 용어 정리(초간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이자·공적이전 등 월 소득(일부 공제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 예금·적금·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부동산 등
- 기본재산액: 거주지역/가구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생활필수 재산으로 빼주는 금액
- 소득환산율: 매년 고시(통상 연 환산율을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
핵심: “월급 등 소득”에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숫자를 해당 연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과 비교해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5분 끝! 소득인정액 간이 계산법(개념형)
정확한 심사는 고시값(공제액·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사전 자가진단용으로는 아래처럼 계산해도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 월 소득 합계를 적습니다.
(급여, 프리랜서 수입, 임대·이자·배당 등 정기성 금액) - 재산 합계를 적습니다.
(예적금·증권 + 자동차 시가 + 보증금/부동산 – 실제 부채) - 거주지역에 맞는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고시값 확인) - 남은 금액에 연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환산액으로 바꿉니다.
(연 환산율 ÷ 12) - 소득인정액 = (1) 월 소득 + (4) 월 환산액
- 나온 값을 해당 연도·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표와 비교합니다.
(청년 월세/주거급여는 각 사업의 **중위소득 기준%**를 충족해야 함)
팁: 근로·사업소득 공제, 필수경비, 차량가액 인정방식 등은 제도별로 다르므로 최종 신청 전엔 반드시 공식 계산기/고시문 기준값으로 재확인하세요.
엑셀 한 줄로 끝내는 예시 수식
(심사용이 아닌 자가진단용 예시입니다. 고시값은 매년 갱신)
= 월소득합계
+ MAX(0, (재산합계 - 기본재산액 - 부채합계)) * (연소득환산율 / 12)
- 월소득합계: 급여·기타 소득 월평균
- 재산합계: 예적금+주식+전세보증금+차량가액+부동산 등
- 기본재산액: 거주지역·가구별 고시값(표에서 확인)
- 연소득환산율: 해당 연도 고시율(연 환산율을 입력)
예) = 1,900,000 + MAX(0, (120,000,000 - 기본재산액 - 30,000,000)) * (환산율/12)
→ 결과치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해당 사업 비율’보다 적으면 일단 가능성 有
프로그램별 판단 포인트
① 청년 월세(지자체·부처형 포함)
- 중위소득 ○○% 이하 + 재산/차량 기준 + 월세 상한/지원액 상한 구조가 일반적
- 지자체 공고마다 기준·필요서류·모집시기가 다름 → **지역명 + ‘청년 월세’**로 최신 공고 확인
- 유형 팁: 월세 영수증(카드·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재학·재직 증명 등 거주·납부 증빙이 핵심
② 주거급여(임차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연도별) 이하여야 하며,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기준,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
- 전세/자가 가구는 산정 방식이 별도(전세보증금 환산, 수선유지비 등)
자주 틀리는 포인트 8
- 공동명의·배우자 재산을 합산에서 빼먹음
- 자동차 시가 반영 방식 오해(연식·배기량·평가표 적용)
- 부채를 증빙 못 해서 공제 누락
- 월세 납부 자료(이체내역·영수증) 부족
- 전입신고/주소지 불일치
-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임의로 크게 잡음(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
- 신청 기간/방식 착오(추가접수·상시모집 등 지자체별 다름)
- 가구원수·부양관계 변경(혼인·출생·전출입)을 기준일에 반영 못 함
준비 서류(예시, 상황별 가감)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 소득: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신고서, 이자·배당내역
- 재산: 예·적금 잔액증명, 자동차 등록증/가액, 부동산 증빙, 부채 증빙
- 기타: 월세 이체내역(영수증), 재학/재직증명, 가족관계증명
실제 요구서류는 지자체·센터 안내에 따르며, 추가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 환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A. 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에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처럼 더해 계산합니다.
Q.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어 환산되며, **부채(전세대출)**는 공제 대상입니다. 정확한 비율·공제는 해당 연도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Q. 청년 월세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격 지원의 중복 수급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문 ‘중복수급’ 조항을 확인하세요.
Q. 월 소득 변동이 큰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보통 최근 몇 개월 평균 또는 연 환산 후 월평균 방식이 쓰입니다. 센터가 안내한 제출 양식에 맞춰 평균치로 증빙하세요.
저장용 체크리스트
- 월 소득 합계 정리(급여·프리랜스·이자/배당)
- 재산·부채 목록화(예적금·차량·보증금·대출)
- 기본재산액·환산율·중위소득표 최신값 확인(연도/지역)
- 엑셀 간이수식으로 1차 산출 →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
- 월세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전입신고 준비
- 지자체/복지로 공고의 중복수급·기간·서류 확인
한 줄 정리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12
이 숫자를 해당 연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면 1차 판단이 끝납니다. 최종 결정은 반드시 공식 고시값으로 다시 계산해 확인하세요.
※ 제도·기준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본 글에서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최종 금액·요건은 해당 연도 정부 24/복지로/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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