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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정책 정보

청년 월세·주거급여, 헷갈리는 소득인정액 계산 쉬운 공식

by new-think1 2025. 11. 20.

청년 월세·주거급여, 헷갈리는 소득인정액 계산 쉬운 공식

 

목차

 

청년 월세,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쉬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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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헷갈리는 소득인정액계산을 초간단 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을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 엑셀 수식, 자주 틀리는 포인트와 준비 서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바로 가볼까요~!

 

먼저 용어 정리(초간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이자·공적이전 등 월 소득(일부 공제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 예금·적금·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부동산 등
  • 기본재산액: 거주지역/가구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생활필수 재산으로 빼주는 금액
  • 소득환산율: 매년 고시(통상 연 환산율을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

핵심:월급 등 소득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숫자를 해당 연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비율과 비교해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 월세 주거 급여, 소득 인정액 계산 쉬운 공식

 

5분 끝! 소득인정액 간이 계산법(개념형)

정확한 심사는 고시값(공제액·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사전 자가진단용으로는 아래처럼 계산해도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1. 월 소득 합계를 적습니다.
    (급여, 프리랜서 수입, 임대·이자·배당 등 정기성 금액)
  2. 재산 합계를 적습니다.
    (예적금·증권 + 자동차 시가 + 보증금/부동산 – 실제 부채)
  3. 거주지역에 맞는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고시값 확인)
  4. 남은 금액에 연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환산액으로 바꿉니다.
    (연 환산율 ÷ 12)
  5. 소득인정액 = (1) 월 소득 + (4) 월 환산액
  6. 나온 값을 해당 연도·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표와 비교합니다.
    (청년 월세/주거급여는 각 사업의 **중위소득 기준%**를 충족해야 함)

: 근로·사업소득 공제, 필수경비, 차량가액 인정방식 등은 제도별로 다르므로 최종 신청 전엔 반드시 공식 계산기/고시문 기준값으로 재확인하세요.

 

엑셀 한 줄로 끝내는 예시 수식

(심사용이 아닌 자가진단용 예시입니다. 고시값은 매년 갱신)

= 월소득합계

  + MAX(0, (재산합계 - 기본재산액 - 부채합계)) * (연소득환산율 / 12)

  • 월소득합계: 급여·기타 소득 월평균
  • 재산합계: 예적금+주식+전세보증금+차량가액+부동산 등
  • 기본재산액: 거주지역·가구별 고시값(표에서 확인)
  • 연소득환산율: 해당 연도 고시율(연 환산율을 입력)

) = 1,900,000 + MAX(0, (120,000,000 - 기본재산액 - 30,000,000)) * (환산율/12)
결과치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해당 사업 비율보다 적으면 일단 가능성 有

 

프로그램별 판단 포인트

청년 월세(지자체·부처형 포함)

  • 중위소득 ○○% 이하 + 재산/차량 기준 + 월세 상한/지원액 상한 구조가 일반적
  • 지자체 공고마다 기준·필요서류·모집시기가 다름 → **지역명 + ‘청년 월세’**로 최신 공고 확인
  • 유형 팁: 월세 영수증(카드·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재학·재직 증명 등 거주·납부 증빙이 핵심

주거급여(임차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연도별) 이하여야 하며,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기준,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
  • 전세/자가 가구는 산정 방식이 별도(전세보증금 환산, 수선유지비 등)

 

자주 틀리는 포인트 8

  1. 공동명의·배우자 재산을 합산에서 빼먹음
  2. 자동차 시가 반영 방식 오해(연식·배기량·평가표 적용)
  3. 부채를 증빙 못 해서 공제 누락
  4. 월세 납부 자료(이체내역·영수증) 부족
  5. 전입신고/주소지 불일치
  6.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임의로 크게 잡음(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
  7. 신청 기간/방식 착오(추가접수·상시모집 등 지자체별 다름)
  8. 가구원수·부양관계 변경(혼인·출생·전출입)을 기준일에 반영 못 함

 

준비 서류(예시, 상황별 가감)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 소득: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신고서, 이자·배당내역
  • 재산: 예·적금 잔액증명, 자동차 등록증/가액, 부동산 증빙, 부채 증빙
  • 기타: 월세 이체내역(영수증), 재학/재직증명, 가족관계증명

실제 요구서류는 지자체·센터 안내에 따르며, 추가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 환산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A.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에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처럼 더해 계산합니다.

 

Q.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어 환산되며, **부채(전세대출)**는 공제 대상입니다. 정확한 비율·공제는 해당 연도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Q. 청년 월세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격 지원의 중복 수급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문 중복수급조항을 확인하세요.

 

Q. 월 소득 변동이 큰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보통 최근 몇 개월 평균 또는 연 환산 후 월평균 방식이 쓰입니다. 센터가 안내한 제출 양식에 맞춰 평균치로 증빙하세요.

 

저장용 체크리스트

  • 월 소득 합계 정리(급여·프리랜스·이자/배당)
  • 재산·부채 목록화(예적금·차량·보증금·대출)
  • 기본재산액·환산율·중위소득표 최신값 확인(연도/지역)
  • 엑셀 간이수식으로 1차 산출 →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
  • 월세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전입신고 준비
  • 지자체/복지로 공고의 중복수급·기간·서류 확인

 

한 줄 정리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환산율/12
이 숫자를 해당 연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면 1차 판단이 끝납니다. 최종 결정은 반드시 공식 고시값으로 다시 계산해 확인하세요.

 

※ 제도·기준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본 글에서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최종 금액·요건은 해당 연도 정부 24/복지로/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