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5인승 포함?)+과태료/구매 기준 총정리
목차
- 결론부터: 5인승도 의무 맞아요. 단, "내 차가 적용 대상"인지가 핵심
- 내 차가 의무 대상인지 30초 체크(가장 중요)
- 단속/과태료는 어떻게 되나?
- "아무 소화기나" 사면 안 됨: 구매 기준 5가지
- 어디에 두면 제일 좋을까?
- (보너스) 차량 화재 때 소화기"첫 10초" 사용 팁
- 자주 묻는 질문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인지, 적용 시점(신차/중고 소유권 이전), 단속·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 겸용’ 소화기 구매 기준(능력단위/형식승인/보관 위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결론부터: 5인승도 의무 맞아요. 단, "내 차가 적용 대상"인지가 핵심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승용차 포함)'에도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당장 의무는 아니고, 적용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내 차가 의무 대상인지 30초 체크(가장 중요)
아래 3가지만 보면 됩니다.
(1) 좌석이 5인승 이상인가?
- 네→ 다음 단계로
- 아니요(2인승 등)→ 이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그래도 안전 위해 비치는 추천)
2) “2024.12.1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차인가?
- 네→ 의무 적용
(3) 중고차라면 “2024.12.1 이후” 소유권 이전(명의 이전)된 차인가?
- 네→ 의무 적용
- 아니요(그 이전부터 계속 내 차)→ 소급 적용 안 됨
즉, '기존에 등록돼 있던 내 차(명의 변동 없음)'은 법이 소급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을 위해 구비는 권장됩니다
단속/과태료는 어떻게 되나?
많이들 오해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 “경찰이 길에서 바로 단속해서 딱지” 구조는 아님
정부 안내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 의무 대상 차량인데 소화기가 없으면 → 검사에서 지적/보완 후 재검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불이익)
◈ 과태료가 무서운 진짜 구간: “검사 자체를 미루는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기한 내에 안 받으면 최대 60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소화기 미비치 → 검사에서 걸림(보완/재검사)
- 검사 미이행/지연 → 기간 누적 과태료(최대 60만 원 수준)
"아무 소화기나" 사면 안 됨: 구매 기준 5가지
(1)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2) 형식승인(성능검증) 받은 제품인지
시행규칙 별표 기준은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3) 승용차 기준: 능력단위 1 이상 1개
승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비치하도록 기준이 제시돼요.
(4) 보관/거치가 가능한 형태(브래킷/고정)(브래킷/고정)
차량은 진동이 크니 굴러다니는 형태보다 고정 가능한 제품이 실사용에도 유리합니다. (급할 때 찾기 쉬움)
(5) 압력게이지/봉인 상태 확인 + 주기적 점검
구매 후에도 가끔 게이지 녹색 유지, 안전핀/봉인 훼손 여부만 체크해도 “막상 쓸 때 안 나오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어디에 두면 제일 좋을까?
생활법령 안내에서는 화재 시 바로 꺼내기 쉬운 위치로 운전석/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곳을 추천합니다.
추천 위치 1순위:
- 운전석 아래(슬라이딩 방해 없는 자리) / 조수석 아래 / 센터콘솔 옆 고정
(보너스) 차량 화재 때 소화기"첫 10초" 사용 팁
- 엔진룸을 갑자기 완전히 개방하면 산소 유입으로 불이 커질 수 있어요.
- 가능하면 틈을 조금 열고 노즐을 넣어 짧게 분사 → 상황 보면서 추가 분사가 안전합니다.
(화재 상황은 위험하니, 연기/열이 강하면 즉시 대피 후 119)
자주 묻는 질문
Q1. 내 차가 2023년식 5인승인데, 지금 당장 의무인가요?
A.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2024.12.1 이후 소유권 이전(명의 이전)'이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 중고차를 2025년에 샀어요. 그럼 의무 맞죠?
A. 네. 2024.12.1 이후 소유권 이전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Q3. 일반 분말소화기(가정용)도 차에 두면 인정되나요?
A. 아니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제품은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Q4. 과태료는 바로 나오나요?
A. 안내 기준으로는 자동차 검사 때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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